한덕수 총리 건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1주일 늧춰, 오는 18일께 발의하기로 했다고 5일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개헌안 발의로 정치적 논쟁이 격화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이후 조성된 우호적인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의 개헌추진단과 청와대 비서실이 개헌 관련 점검회의를 벌여,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의결 시기를 4월17일로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순간 발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절차가 하루 정도 걸린다”고 말해 18일 공식 발의될 것임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애초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검토한 바 있으나, 한 총리가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한 국회 평가와 대정부질문 일정 등을 고려해 17일에 의결하자’고 건의했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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