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면대응…한나라, 20일 고발여부 결정
청와대는 19일 중앙선관위가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한 결정에 정면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을 마친 뒤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두고 “선관위 권한을 확대 강화화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다. (그러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청와대의 사전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을) 결정했던 것처럼 답변하는 것이 공정한 처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겉으론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용으론 사실상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오래 전부터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 볼 일이다”라며,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정권 교체론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앞으로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봐서 발언을 하겠다는 건 선관위 결정을 빈정거리는 고약한 몽니”라며 “대통령을 예우해 ‘레드카드’가 아닌 ‘옐로카드’를 내민 심판에게 오히려 폭언하고 항의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승근 이유주현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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