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돼도 불소추특권…수사는 퇴임 뒤에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결정을 내리면 노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선관위는 지난 18일 노 대통령 발언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유사 발언이 계속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처는 △협조(준수) 요청 공문 발송 △경고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단계로 나뉜다.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선관위는 이에 대해선 선거법 준수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제재 수단이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 금지 위반은 처벌 규정(2년 이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있는 무거운 불법행위인 만큼, 통상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를 해왔다.
안효수 중앙선관위 공보과장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선거에 경미한 영향을 끼칠 경우엔 경고를 한다. 보통 경미한 선거운동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경고에서 고발로 강도를 높인다”고 말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선거법 저촉행위가 또 이어지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경고와 고발인 셈이다. 이중 검찰 고발보다는 경고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아 처벌의 효력이 별로 없는 데다, 검찰 고발 땐 선관위가 큰 정치적 부담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하면, 선관위가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는 노 대통령의 퇴임 뒤 이뤄지게 된다.
검찰 고위간부는 “소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사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고발이 되면, 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만 되고, 수사는 대통령 퇴임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김태규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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