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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선거영향력 차단이 법 취지 정치적 발언 막은것 아니다”

등록 2007-06-20 20:28수정 2007-06-20 22:38

헌법학자들이 본 ‘대통령 정치적 표현자유’ 논란
청와대가 연일 선거법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이르면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임을 하루빨리 확인받고 싶다는 뜻이다.

선거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까?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선거법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9조)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60조) 조항이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법 조항 그 자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영수 교수(고려대·헌법학)는 “대통령 같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법관이나 선관위원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긴 힘들지만, 입법자가 전혀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은 하되,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만은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대통령이 경부대운하에 대해 ‘이런 정책은 문제 있다’라고 말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곤란하다는 ‘직접적’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헌법학)는 “지난 2004년 탄핵의 빌미가 됐던 ‘열리우리당 지지 촉구’ 발언과 올해 터져나온 발언들은 상황과 조건에서 차이점이 있다”며 “그때는 정당민주주의·대통령 직선제의 원리에서 어긋나지 않지만 이번엔 대선을 앞두고 다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이란 점에서 대통령 단임제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지 않은 미국을 내세우며, 우리나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반박했다. 선관위 공보실의 문병길 계장은 “우리나라 선거법이 외국에 비해 규제가 많은 것은 정부 개입이 지나쳤던 과거 우리나라 선거 문화의 투영물”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도 “우리 선거법엔 관권선거·장기집권의 뼈아픈 경험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일이 선관위에 물어보고 발언하겠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감정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는 대통령이 질의를 해 오면 답변하면 되지만,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는 청와대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장영수 교수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권력 남용이 덜하고 단지 ‘말’만 문제되고 있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면 다음 대통령은 ‘말’뿐 아니라 ‘권력’도 탐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제를 하지 않고 자꾸 ‘말할 권리’만 주장한다면, 민주화 진전에 기여했다는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공격하는 모순에 빠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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