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회와 한나라당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로스쿨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천호천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는 27일 오전 9시40분부터 15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난 7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공식 요청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나, 한나라당이 6월 국회가 거의 끝날 때까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막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정을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헌법 81조엔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헌법 47조1항에는 대통령 또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의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거부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무산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며,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해도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툭하면 강연, 툭하면 토론, 툭하면 담화를 발표하려 든다.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것이 야당 탓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노 대통령은 더이상 국정을 놀잇감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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