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고려 대선 끝난뒤 실시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은 물론이고 12월 대선까지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은 대선이 끝난 후 참여정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각계의 8·15 사면 요구에 대해 고심하고 검토했으나, 오는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이 끝난 뒤 사면 여부를 재검토해 필요하면 사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정수석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올 8·15에는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해왔다.
청와대의 결정은 지난 7월17일 제헌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한 상황에서,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뚜렷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리란 것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다음 국회가 ‘대통령 연임제 개헌’ 등 헌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그때 특별사면권 제한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면권 행사로 야당에 괜한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대변인은 “특별사면권이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도 대통령 스스로 절제하라는 요구가 거셌다. 또 이번 사면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곧 있을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 및 왜곡 논란 등 오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12월 대선이 끝난 뒤 정치적 부담이 덜한 시점에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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