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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특검법 거부권 시사…“공수처법과 함께”

등록 2007-11-16 20:24수정 2007-11-16 20:26

‘생뚱맞은 연계’ 비판
청와대는 1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삼성비자금 특검범’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법과 삼섬 특검법을 연계하는 청와대 태도는 “청와대가 삼성을 감싼다”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는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게 삼성 특검법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특검 논의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며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가 2004년 11월 공수처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처리를 요구했으나 정치권에선 어떤 진지한 논의도 없다”며 “공직의 부패와 권력의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이루는 근본 해결책은 공수처법”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청와대가 사실상 특검 ‘딴죽걸기’를 하고, 삼성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특검을 반대하는 등 특검 반대세력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근 조혜정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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