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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국정원장 사표수리, 법률 검토 뒤 결정”

등록 2008-01-16 19:17

청와대는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한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의 수용 여부를 유출 문건의 기밀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는 김만복 원장의 문건 유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유출 문건을 기밀문서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선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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