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제조업 시설투자 7% 감세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상반기에 출자총액 제한제를 폐지하고, 제조업이 시설개선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7%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안에 유류세를 10% 인하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석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약 82원, 경유 가격은 ℓ당 약 58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가 10% 인하될 경우, 현재 평균 연 268만원인 1500㏄~2000㏄ 승용차 유류비가 연간 12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 5월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택시용 엘피지(LPG) 유류세(170원/ℓ)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15일까지 경제 살리기 경제운용 방안 실행계획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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