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서 지적
참여정부의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라 폐쇄된 정부 부처 기자실을 이명박 정부가 복원했지만 기자들의 취재접근권 제한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신모 <경향신문> 기자는 16일 제주 칼(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새로운 언론진로의 모색’ 세미나에서 “(취재접근권을 제한한) 총리훈령이 폐지됐지만 공무원들의 취재 기피와 비협조는 여전히 많고 브리핑도 매우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유 기자는 “정부가 포괄적 엠바고(보도 유보), 비보도, 비실명 등 조건을 많이 달아 기사에 ‘정부 관계자’, ‘소식통’, ‘~알려졌다’ 등 애매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도 참여정부의 시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현장 기자들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고, 공무원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기피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정보공개법이 현실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처 대변인 입만 쳐다보는 기자들의 취재 관행은 바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정홍보처 폐지에 따른 새 정부 국정 홍보의 난맥상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인적 의견이라면서 “일각에서 홍보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릴 수 없다”며 “쇠고기 괴담 등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등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로 본다”고 말했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국가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언론중재법은 반드시 폐지 또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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