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생계사범·행정처분자’ 최대 수백만명 검토
미 쇠고기 사태 ‘국정지지율 만회용’ 비판 예상
미 쇠고기 사태 ‘국정지지율 만회용’ 비판 예상
청와대가 취임 100일(6월3일)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취임 100일 특사’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쇠고기 논란’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생계형 사범과 행정처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사면대상으로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모범 수형자 △80살 이상 고령자, 돌볼 사람이 없는 자녀를 둔 수감자 등을 검토 중이다. 이중 도로교통법 벌점 감면은 폭을 확대할 경우, 대상자가 최대 수백만명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은 처음부터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서도 일부 반대 기류가 있어 사면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추락한 국정지지율 만회용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사면 업무 소관부서인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는 “애초 취임식 때 (관례상) 검토했던 사면복권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수준”이라며 “현재 검토 중일 뿐 확정된 게 없고, 실시하더라도 소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의 또다른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상자 선정 등 업무절차가 두 달 가량 걸린다”며 “현재 구체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취임 100일에 맞춘 6월 초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에서는 이번 사면복권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른 관계자는 “‘취임 100일’ 사면을 하더라도 지방선거(6월4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실 쪽은 ‘취임 100일 특사’가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 취임식, 석가탄신일 등에 사면복권이 이뤄지는데, 새 정부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 청문회 준비, 총선 등으로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