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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신·구 청와대 자료유출 공방 쟁점 3가지

등록 2008-07-10 08:16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뒤 살고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전경.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뒤 살고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전경.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하드디스크 행방…양쪽 주장 신뢰성 가를 ‘열쇠’
기밀 자료 유출…국가기록원서 진본 존재 확인
허가없이 복사…노 전 대통령쪽 절차 어긴 셈
청와대 국정자료 유출 문제를 둘러싸고 이명박 대통령 쪽과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대립이 고조되는 것과 달리 ‘이명박 청와대’가 제기해온 핵심 쟁점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첫째, 노 전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 없이 참여정부에서 생산한 기밀자료를 가져갔다는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노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쪽은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자료열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과도적으로 자료를 복사해 갔고,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보장된 열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전용 열람시설이 설치돼 있고, 방문 때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열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기록물을 무단유출해 사적인 열람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쪽의 김경수 비서관은 “매번 성남에 있는 기록원까지 가라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국가기록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다. 퇴임 이후에도 이(e)지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되받아쳤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쪽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사전 협의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뒤로도 신속한 사후시정 조처에 소홀한 점은 비판받을 만하다.

둘째, 현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는 자료가 없고, 사저인 봉하마을에만 각종 기밀자료가 있다는 ‘이명박 청와대’의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 2월18~19일께 청와대 메인서버에서 참여정부 관련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밝히면서 봉하마을로 가져간 중요 자료가 국가기록원에도 남아 있다는 게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 쪽은 그동안 37만건의 지정기록물을 비롯해 825만건의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가기록원이 “종이문서와 달리 전자기록물은 원래 내용이 변질되지 않는 진본성 여부가 진본 확정의 기준”이라며 “기록원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관된 자료만이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의 진본”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른바 진본 논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물론 청와대는 여전히 “청와대에서 말하는 ‘원본’이란 이전 정부 이지원시스템에 탑재돼 있던 하드디스크 장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앞서 어차피 사사로운 기록들은 지우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 청와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청와대의 공식 기자회견으로 청와대의 메인 하드디스크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메인 하드디스크가 봉하마을로 옮겨갔다고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 쪽은 적법하게 파기했다고 반박한다. 그렇지만 하드디스크의 행방은 국정자료 자체에 비해 중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전자문서의 특성상 디스크의 최종 행방과 무관하게 자료를 보관·복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문제도 사안의 중요성과 별개로, 신·구 청와대간 주장의 신뢰성 잣대가 된 상태다.


신승근 황준범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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