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규정에 대상여부 불분명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합법적 감찰 대상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총리실은 6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9년 12월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인 민간인 ㅂ씨를 사찰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ㅂ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장급)으로 상급 노동단체에 파견됐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직원 신분인 만큼 공직윤리 점검대상”이라고 밝혔다. ㅂ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직원이기 때문에 ㅂ씨를 미행한 것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합법적인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는 논리다.
앞서 총리실은 5일 ‘민간인 김종익씨 사찰의혹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처음에 ‘공공기관(국책은행)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민간인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제보대로라면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총리실 소속기관의 직무를 규정한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보면, 지원관실의 직무는 △공직자 사기 진작 및 고충처리 지원 △우수공무원 발굴 △공직사회 기강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그 밖의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로 한정돼 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규와 총리 지시(공직윤리 확립 업무지침), 과거 국무조정실의 활동 전례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임직원은 총리실의 공직윤리 점검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통상 공무원을 의미하는 공직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이견도 나온다. 법적 시비 불식을 위해서라도 이후 지원관실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분명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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