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회장 소유 삼청동 땅
90억원대 국유지와 맞바꿔
홍 회장 사실상 50억대 차익
90억원대 국유지와 맞바꿔
홍 회장 사실상 50억대 차익
청와대가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의 40억원대 삼청동 땅을 90억원대 안팎의 인근 국유지와 ‘교환’해 줘 결과적으로 50억대 안팎의 차익을 얻게 해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청와대와 중앙일보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지난해 2월 홍 회장 소유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땅 1544㎡(468평)와 건평 294㎡(89평)의 기와집을 ‘교환’ 형식으로 매입했다. 이곳에는 ‘삼청장’으로 불리는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는데,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 민규식씨 소유였다가 2002년 국가 소유로 넘어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감정가 78억6천여만원으로 내놓은 이곳을 홍 회장은 2009년 2월에 40억1천만원에 낙찰받았다. 일반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청와대 주변이어서 유찰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홍 회장 쪽이 이곳을 전통문화 아카데미 시설로 활용하려 하자 청와대 경호처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경우 경호 활동에 지장을 준다며 반대했다. 결국 청와대와 홍 회장 쪽은 이곳을 경호처 소유의 다른 국유지와 맞교환했다.
청와대는 홍 회장의 소유로 넘어간 국유지의 위치와 교환 가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복수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 비슷한 액수에 해당하는 땅을 홍 회장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교환 과정에서 홍 회장이 두 땅의 가격차에 해당하는 1억원 미만의 차액을 국고에 귀납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 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50억원 안팎의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추정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삼청동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라 삼청장의 감정가는 9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청장은 일반인 출입이 어려워 공매에서 유찰을 거듭했지만, 홍 회장 쪽이 청와대와의 교환을 통해 새로 받은 땅은 그런 염려도 없다.
중앙일보 쪽은 “아름지기 재단이 그전부터 북촌과 삼청동 등지에서 전통문화 보존활동을 벌여와 이 지역에 건물이 필요했다”며 “삼청장이 공매로 나와 구입했을 뿐이고, 경호처와 1년 가까이 건물 용도를 두고 소송 직전까지 가는 갈등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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