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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박 당선인, ‘MB 형님사면’에 반대 뜻”

등록 2013-01-11 07:20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
친박 핵심관계자 “이상득 사면 못할거라 판단”
검찰, 이상득 징역 3년 구형…24일 선고 공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친인척·측근 사면 움직임에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10일 여권의 핵심 인사가 밝혔다. 이상득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당선인과 가까운 여권 핵심 인사는 ‘임기말 특사 추진’에 대해 박 당선인이 침묵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 자신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사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상득 전 의원을 특사로 사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형량이 최종 확정돼야 하고, 이 대통령이 사면을 실제 추진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쪽의 이런 기류는 이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친인척·측근 인사들을 특별사면하려는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인사는 그러나 박 당선인이 먼저 나서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임기가 박 당선인과 겹치고, 적절히 조율할 만한 인사 문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이 대통령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다른 핵심 측근도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들 사면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일단 침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득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과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인 만큼,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설(2월10일) 전에 형이 확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10여장의 자필 문서를 소리 높여 읽어가며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증인들의 증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킨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억4000만원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 돈을 받을 때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조혜정 박태우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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