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비서관 내정철회 사례
최홍진 농지법 위반 등 드러나
허태열 비서실장, 인사참사 사과
“윤진숙 임명 ‘강행’한 건 아니다”
허태열 비서실장, 인사참사 사과
“윤진숙 임명 ‘강행’한 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소속 최홍진 기후환경비서관의 내정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강제 종료’되는 듯했던 부실 인선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최 전 비서관을 임명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드러나 내정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농지법 위반 논란과 부인 명의 부동산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이정섭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내정됐다.
청와대가 지난달 12일 비서관(1급) 40명의 명단을 공식발표한 뒤 내정이 철회된 것은 처음이다. 인선을 발표하기 전 내정자가 교체됐던 법무·사회안전·홍보기획·보건복지·여성가족비서관을 포함하면 6번째다. 청와대 쪽은 “비서관은 검증을 세게 하기 때문에 내정 단계에서 철회한 것이다. 최 전 비서관은 정식 임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임명 여부가 아니라, 박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관조차 검증 등의 문제로 6명이나 교체될 만큼 인선에 혼선을 빚었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등을 핑계로 비서관 인선을 차일피일 미루다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사와 관련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윤진숙 장관 임명을 비판하는 야당의 지적에는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만나) 임명할 뜻을 밝히고 양해를 구했다.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는 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혜정 김남일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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