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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기춘과 헌재, ‘묘하고 질긴’ 인연

등록 2013-11-06 20:37수정 2013-12-29 15:45

헌법재판소 탄생 때 공안출신 검찰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땐 검사 역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의 ‘묘하고 질긴’ 인연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1988년 설립됐다. 유신헌법의 설계자이자 당시 잘나가는 공안검사로서 그해 말 검찰총장이 된 김 실장으로선 야당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 설립이 달가웠을 리 없지만, 헌재가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발휘하는 데 김 실장이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헌재는 위헌법률과 탄핵, 정당해산, 기관간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5가지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데, 김 실장은 이 가운데 헌재가 그전까지 단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탄핵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에 직간접으로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04년 ‘헌정 사상 초유’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노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자신이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탄핵사건 재판 당시 노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함을 입증해 그를 파면시키려는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김 실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후 10년 만에, 헌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정당해산 심판에도 관여하게 됐다. 이번엔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사실상 ‘2인자’이자,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정부가 주도하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이끈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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