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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대법관때 ‘국가 우선’…개인권리 옹호에 소극적

등록 2014-05-23 20:10수정 2014-05-23 22:13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과거 판결로 본 총리 후보자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로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후보자로서 그의 가치관과 성향을 엿보는 데는 ‘검찰 몫’ 대법관(2006~2012년) 시절의 판단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그는 최고 법률 해석 기관인 대법원에서 대체로 보수적으로 판결하는 성향을 보였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와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가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약자 편을 들어준 판결도 일부 내놨다.

정부의 손 들어준 사례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안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
“자살 군인 유공자로 인정 안돼”
약자의 손 들어준 사례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는 위법”
“직원 성희롱 지점장 해고는 정당”
“참여재판 신청 묵살하는건 위법”

■ 개인의 권리 옹호에 소극적 이명박 대통령 시절 논란이 된 국책사업에 관해 안 후보자는 정부 손을 들어줬다. 2011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2012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을 요구한 소송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는 다수 의견 편에 섰다.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 복무 중 자살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할 때, 안 후보자는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04년 고등학생이던 강의석씨가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뒤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은 ‘학교가 종교 교육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2010년)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종교 교육이 위법한 것인데, 대광고의 종교 교육은 그렇지 않아 학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2005년 이상호 당시 <문화방송>(MBC) 기자가 삼성의 검찰에 대한 불법 로비 행태가 담긴 ‘안기부 엑스(X)파일’ 내용을 보도하자, 검찰은 불법 도청 내용을 보도한 것은 범죄라며 이 기자를 기소했다. 안 후보자를 비롯한 다수 대법관이 2011년 기소 내용을 인정해 유죄가 확정됐다.

안 후보자는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유죄 판단을 했다.

■ 국가의 이익 중시 검사 시절 조세범죄 분야 전문가였던 안 후보자는 조세범을 적극 처벌하는 판단을 했다. 2007년 세금을 피하려고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고액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2011년 미등기 전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검찰 출신답게 수사권이나 수사 편의를 강화하는 쪽의 판결을 많이 써 법원 안에서 “판사가 아니라 검사”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2009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죄 현장 주변에서 용의자와 직접 대면해 범인이라고 지목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기존 판례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인을 지목할 때 오인을 막기 위해 용의자 여러 명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한 명을 고르도록 해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안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범죄 현장과 주변에서는 목격자의 생생한 식별 가능성이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대면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논문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놓았는데 이를 허물어뜨리는 판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약자 위한 판결도 안 후보자는 한편으로 약자를 위한 판결도 여러 개 했다. 2009년 대형마트가 납품·입점업체들에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도움이 된 판례다. 2008년 카드회사 지점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데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성희롱을 했다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으므로 지점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재판 신청을 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적도 있다.

안 후보자는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 편향적인 판결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검사 출신 대법관 중에선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경미 김원철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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