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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책임론 차단·진상조사 회피 ‘노골화’…여당 뒤 청와대 있나

등록 2014-09-02 21:47수정 2014-09-02 22:18

당정청, 세월호법 강경 총공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일반공개 민망할 정도’ 전해져
특검 과정 청와대·정부 부실대처 집중조명 위기감 반영
‘특별법 진통=경제위기’ 역설…유병언 등에 책임돌리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진상조사의 초점이 청와대와 정부로 맞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이후 시작될 진상조사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정부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참사의 책임을 청해진해운과 고 유병언 전 회장, 그리고 선장, 선원 쪽으로 돌리고 있는 정황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것에 대해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년을 허비했다. 야당이 또 세월호를 쟁점 삼아 1년여를 끌어버리면 정말로 중요한 대통령 임기 절반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받았던 보고 내용도 차마 일반에 보여주기 민망한 수준일 정도로 엉터리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의 부실 대처가 또 한차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있었던 3차 유족-여당 협상장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유족들에게 ‘그럼 (특별검사를 통해) 청와대도 막 조사하겠다는 말이냐’고 강하게 반응한 것도 이런 위기감의 반영일 수 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들어 세월호 책임론을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에만 묶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회에 ‘유병언법’ 통과를 촉구하며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관급 정부 관리가 나서 가해자의 범위를 ‘국가’가 아닌 ‘유병언 일가’로 한정한 셈이다. 최근 법무부가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해경 경비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결국 진상조사가 ‘정부 책임론’으로 확대되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는 또한 특별법을 둘러싼 진통을 ‘세월호 정쟁’으로 규정하고, ‘정쟁에 따른 경제위기론’을 내세워 이를 돌파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1일 박근혜 대통령),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지난달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한계상황,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지난달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발언 등이 이런 사례로 꼽힌다. 특별법 진통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자, 경제활성화 논리가 먹혀드는 두터운 보수층을 겨냥해 편가르기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혼선을 충분히 활용해 유족과 야당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9일 “배후조종 세력들이 유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배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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