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조만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난 3일 국회가 이 변호사(여당 추천)를 포함해 임수빈 변호사(야당 추천),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등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대통령이 이 가운데 이 변호사를 지명한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단속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특별감찰관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3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의 활동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며,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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