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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 “대통령 조사, 위헌적 발상” 정종섭 장관 저서엔 “수사 가능”

등록 2015-11-24 21:35수정 2015-11-26 12:54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이헌 부위원장(왼쪽)이 24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조위가 전날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원 전원사퇴를 요구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이헌 부위원장(왼쪽)이 24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조위가 전날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원 전원사퇴를 요구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세월호 대통령대응 조사’ 논란
청와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24일 “위헌적 발상”이라고 노골적 불쾌함을 표시했다.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 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한 특조위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청·새누리·여당추천위원 한목소리
“대통령 재직중 소추못하는
헌법 84조에 위배”

야당·유가족들 “황당”
“박대통령 스스로
성역없는 조사하겠다 했다”

학계 “헌법 잘못 끌어와 위헌 얘기”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전날 오전 열린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고영주 위원이 한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고 위원은 미리 준비한 에이(A)4 용지 두장을 꺼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형법상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아니한다(헌법84조)고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조하지 못한 것과 행적조사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뒤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는 세월호 특조위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특조위 행태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석태 위원장 포함 특조위원 전원 즉각 사퇴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등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자 여당추천위원·청와대·새누리당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진상조사를 더이상 막지 말라”고 반발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물타기를 통해 진상조사를 막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하기로 작정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성역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가족들이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공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헌법학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조사가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수사가 아니고 조사다. 위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면제한다는 헌법 84조를 잘못 끌어온 것”이라며 “또 헌법84조의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대통령도 수사는 할수 있다고 보는 게 많은 헌법학자들의 견해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과거 자신의 저서인 <헌법학원론>에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중략)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서술한 바 있다.

이승준 최혜정 박태우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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