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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 우려’…청와대 올해도 모르쇠

등록 2015-12-24 19:36수정 2015-12-24 21:46

‘국가책임’ 공약파기 무대응
“교육부 소관”이라며 선긋기
만 3~5살 영유아 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가 완전책임제’를 약속했던 청와대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총리실과 교육부 등이 나서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을 향해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마땅히 안고가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방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누리과정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된 만큼,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강제로 부담하도록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시·도 교육감들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청에도 응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무상보육을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0~5살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국가 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로서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게 맞다”,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라”며 무상보육 공약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에서 부담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교부금 규모가 크게 줄면서 지역 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박 대통령 취임 뒤 매년 ‘보육대란’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교육부 소관’이라며 선을 그을 뿐 핵심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무상보육 논란은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가 마땅히 안고가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정 지원이 안될 경우, 다른 교육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공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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