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절취한 사실은 우리나라와 국민안위와 직결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북한의 주요 인사 스마트폰 및 금융보안망 해킹을 “심각한 도발”로 규정해,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 처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북한의 해킹은) 핵 관련 도발에 이어 우리나라를 마비시키고 교란시키려는 다른 도발의 한 면”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북한은 우리 국민 2000만 명 이상이 인터넷뱅킹과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하는 금융보안망에 침투하여, 전산망 장악을 시도한 바 있고, 지금도 하려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해킹은 모든 국민들의 재산에 한꺼번에 큰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만일 북한이 국가 주요기관 시스템 해킹하여 장비 오작동을 유발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과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기관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 가능성과 위험성을 ‘극대화’시켜 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정 대변인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사전 대비하고 해킹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사이버테러방지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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