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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응징 인사’가 박대통령 권한? 인사혁신처장 “문제 없다고 본다”

등록 2016-10-13 12:10수정 2016-10-13 14:31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3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3
최순실씨 딸 승마대회 뒤 좌천·퇴직 공무원 논란에
“33년 일하다 나갔으면 불리한 처분 아니다” 주장
“대통령은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다. 문제가 없다고 본다.”, “직업 공무원으로 33년을 일했다. 불리한 처분으로 나갔다고 보지 않는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딸의 승마대회 문제와 관련해 “나쁜 사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조사를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의 ‘응징 인사’를 지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 인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퇴직 국장에 대해서는 ‘나갈 때가 돼서 나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나쁜 사람’, ‘이 사람들 아직도 있냐’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냐”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은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다. 어떤 인사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장관에게 인사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처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른다”면서도 “대통령이 전체적 인사권을(가지고 있다). 실국장 인사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기(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청와대 지시로 최순실씨 딸 승마대회 문제를 조사한 뒤 “최씨 쪽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은 좌천 인사를 당한데 이어 지난 7월 무렵 잇따라 명예퇴직했다. 그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사실상 추가 인사 조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을 담당하다 지난 6월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됐다. ‘상황을 잘 모른다’던 김 처장은 “듣기로는 개인적인 자의에 의해 명예퇴직한 걸로 알고 있다. 인사발령 사안이 법령상 그렇게 올라왔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압력에 버티다가 좌천된 뒤 나갔다.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조건으로 나가면 당연히 조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개인 의사에 따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은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서 “(퇴직한 노태강 국장은) 행사 27회다. 저보다도 1년 선배”라며 “행시 27회가 공직사회에 정무직이 아닌데도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직업공무원을 33년 한 것인데, 그렇게 불리한 처분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할 만 큼 하다가 옷을 벗었다’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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