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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라는 ‘감옥’

등록 2016-12-09 20:26수정 2016-12-09 22:13

박근혜, 대통령 신분만 유지
국군통수권·임면권·비준권 이양
본관 집무실에도 나올 수 없어
관저서 헌재 심리·특검 대비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바라다 본 청와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바라다 본 청와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9일 저녁 7시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됐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적으로 정지되는 순간이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최장 180일 동안 사실상 청와대 안에 ‘유폐’된다.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군통수권과 공무원 임면권, 조약체결 비준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 나올때까지 청와대 내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의전 등의 예우도 그대로 유지된다. 급여도 그대로이나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고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200m 떨어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도 나올 수 없다.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사실상 정지되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주로 관저에 머물며 비공식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4년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두달여 간 독서와 등산 등으로 ‘소일’하며 노출을 최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 동안 헌재 심리와 특별검사 수사 등에 대비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판) 과정을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헌재에서 끝까지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른 시일 안에 헌재 심리에 대비한 변호인들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특검에 대비해 변호인을 기존 유영하 변호사 1인에서 4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조만간 출범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기간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나는 헌정 사상 첫번째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퇴임과 함께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하곤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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