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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이재용 구속영장에…박 대통령 쪽 당혹

등록 2017-02-17 20:40수정 2017-02-17 22:33

뇌물죄 고강도 수사 우려
헌재 출석 방안 집중검토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박근혜 대통령 쪽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수사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박 대통령 쪽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리도 남아있으니 세밀하게 법리를 검토해 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쪽은 전날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각하되자, 특검의 ‘공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부회장이 전격 구속되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 쪽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가 뇌물죄 때문인지 다른 혐의 때문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영장에 적시된) 5개 혐의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적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뇌물공여’가 아닌, 다른 혐의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추가된 혐의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과 여론의 압박도 한층 더해질 전망이다. 애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17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20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쪽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설립과 삼성합병 찬성 대가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쪽 관계자는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외 여론전’ 외에 박 대통령이 직접 소명을 하는 것이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 쪽의 반론으로, 최종 변론기일이 24일로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날짜가 정해지면 출석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그 전까지는 증인신문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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