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커튼이 처져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23년 동안 살았던 서울 삼성동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경호·경비 문제를 들어, 서울 삼성동 대신 다른 거처를 물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정치적 기반이 있는 대구와 서울 인근 경기도에 새로운 사저를 마련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런 가능성에 모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보일러 공사 등 집안 내 일부 개·보수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경호원들이 머물) 경호동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호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시설을 빌려 임시 경호동으로 이용하거나, 사저 내 공간 일부를 경호원 대기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보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등 모든 예우가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경호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낸 대통령(최장 15년)보다 짧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관심 대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규정은 없지만, 헌재가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펴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선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헌재가 10일 오전 11시께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순간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언제까지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재로선 우선 박 대통령이 거처를 옮기고, 나머지 짐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기된다. 하지만 서울 삼성동 사저의 경호 준비 등을 이유로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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