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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담은 헌법’ 놓고 정치권 시각차 드러내

등록 2017-05-18 22:36수정 2017-05-18 23:10

민주·국민의당 “환영”
한국당 “국민적 합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주/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주/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 전문에 ‘5·18 광주정신’을 담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은 선거운동 기간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포함시키는 개헌을 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면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에선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영한 반면, 보수 야당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헬기 사격 등 진상규명을 강조한 데 대해 “5·18 유공자 선정 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연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도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을 때만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정당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수렴될 것”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대통령의 제안도 이런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로 담기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5·18 정신’과 관련한 것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헌을 입에 올렸다는 점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개헌을 하려면 5·18 정신뿐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을 함께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며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고, 공약집에선 “대선 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16일 발언도 새삼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현행 헌법을 보수할 때가 됐지만 국회는 단일안이 나오지 않고 당별로 나올지도 모른다”며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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