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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문 대통령, 강경화 보고서 재요청 뒤 임명할 듯

등록 2017-06-14 22:00수정 2017-06-14 22:10

청 관계자 “닷새보다 짧게 기한 주고 국회에 요청할 가능성”
2~3일 기한 준 뒤 이번 주중 임명 관측
청와대가 야3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오는 29~30일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핵심 외교일정이 연달아 잡혀있는 상황에서 주무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듣고,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는 과정”이라며 “인사에 대해 야당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선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은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감기일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강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과 국회를 생각하면 (재요청 범위인) 열흘을 꽉 채워야하겠지만, 시급성과 국민의 뜻을 생각하면 평균 5일 정도의 시한으로 재송부를 한다.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현안이 급박해 더 짧게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60%를 넘는 강 장관 임명 찬성 여론도 청와대의 ‘정면돌파’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15일 이틀~사흘의 기간을 지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이번 주중에 강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이어 야3당이 ‘부적격’ 의견을 낸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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