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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끈한’ 우병우-추명호…이석수 감찰 무마 ‘찰떡 공조’

등록 2017-10-16 22:30수정 2017-10-16 22:33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우병우 처가 땅거래 의혹 불거지자
감찰동향·대응방안 등 두차례 보고
국정원 2차장에 추명호 추천…불발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월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월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에는 국정원장들도 모르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핵심고리는 추명호 당시 국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16일 추 전 국장을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우병우-추명호’의 끈끈한 고리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을 때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7월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땅을 게임회사 넥슨이 매입한 거래와 관련해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나섰다. 그와 동시에 추 전 국장은 부하 직원에게 감찰 조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비롯해 이 전 감찰관이 친하게 지내는 인물 등에 대해 동향 수집을 하라고 지시한다. 국정원 개혁위 발표를 보면, 추 전 국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이를 충실히 이행했고, 추 전 국장은 이를 바탕으로 우 전 수석에게 두 차례 직보를 한다. 보고 내용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개인동향 및 감찰내부 동향’과 ‘특별감찰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였다.

이 전 감찰관 동향과 관련해서는 “법조 출신 야당 의원과의 친분관계, 철저한 동선 보안유지” 등이 포함됐다. 이 전 감찰관을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전 감찰관의 감찰 활동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등의 소극적 자료 지원으로 조사 답보”, “(감찰) 기간 연장 없이 시한(8월25일)에 맞춰 민정수석 감찰조사 매듭 예상” 등의 보고가 담겼다.

‘특별감찰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에는, 이 전 감찰관의 ‘우병우 감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경찰청 등에 자료를 선별 지원해 조사 비협조(라는)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유의”, “필요시 특별감찰관 조사기간을 연장, 시간벌기를 통해 야당의 공세 타이밍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대응 검토 필요”라고 나와 있다.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8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8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원 개혁위는 이런 배경으로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장의 특수관계를 꼽았다.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불법적인 사찰 활동을 하기 5개월여 전인 2016년 2월,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을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2차장에 천거했다. 하지만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대로 추 전 국장의 승진은 무산됐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다.

다만 국정원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 비선으로 직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개혁위의) 통화내역 조회권한 부재 및 추 전 국장의 휴대폰 제출 거부로 우병우 등과의 통화내역·문자메시지 등 확인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또 “추 전 국장의 지시로 관련 직원의 피시(PC)가 포맷되고 첩보 작성에 사용된 노트북이 파기돼 확인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을 쥔 검찰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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