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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주취감형’ 폐지 청원, 청와대 답변은?

등록 2017-12-03 18:32수정 2017-12-03 20:54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나영이 사건’ 조두순 감형 혜택 드러나자
“법의 구멍 없어져야” 21만명 청원
사법부 권한·판사 재량…청와대 ‘권한’ 밖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 참여자가 3일 현재 공식답변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 21만100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을 주취감형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형법에는 주취감형이나 주취감경에 관한 조항은 없다. 10조(심신장애인)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에 근거한다. 전항의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말한다. 10조는 심신장애인에 관한 조항인데,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감형해온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이 청원 제기자가 원하는 답변을 내놓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법부의 권한이며 판사들의 재량에 의해 감형해온 것을 청와대가 하라 말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자가 60만명에 달하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도 마찬가지다. 2009년 1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자를 다시 가둘 방법은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청원에 대해 “기준을 넘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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