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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조두순 ‘영구격리’ 위한 재심 불가”

등록 2017-12-06 20:31수정 2017-12-06 21:47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
‘주취감형 폐지’는 형법 개정 기대
청와대는 6일 청와대 인터넷 누리집에 오른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또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판사 재량에 따라 형벌을 줄여주는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에스엔에스(SNS)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회복불능 상태의 상해를 입혀 공분을 일으켰던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죄에 비해 선고된 형벌이 가벼우니 무기징역형 등으로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재심 청구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 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관련법인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이 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입법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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