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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종대 “임종석,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약속 수습하러 UAE 갔다”

등록 2018-01-03 10:40수정 2018-01-03 11:58

“MB 정부 원전 수주 대가로 UAE가 ‘상호방위조약’ 원하자
단계 낮춰 협정 형식으로 초안 잡았지만 양국이 서명 안해
박근혜 정부가 MOU 체결…이행에 무리 따라 문제 불거져”
김종대 정의당 의원. <한겨레>자료사진
김종대 정의당 의원. <한겨레>자료사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초기 한국-아랍에미리트(UAE)간의 군사 양해각서(MOU)가 체결이 됐다”며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이걸 수습하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고 3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국방 전문 매체 기자 시절부터 이 문제를 추적해왔다고 밝히며,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진행된 논의와 갈등을 짚었다. 2009년 핵발전소 수주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군사 약속을 해줬고, 이게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나서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처음에 2009년에 원전 수주 당시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다”며 “그래서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한다. 그것이 한-아랍에미리트 ‘상호방위협정’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았다”고 2009년부터 갈등의 불씨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엠오유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군사 지원협정이 체결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우리가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양국 간의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아랍에미리트와 비밀리에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상대국과의 신의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양해각서의 내용에 대해 “국군 파병과 병참물자, 탄약이나 장비 지원, 교육훈련, 방산기술 협력 등의 내용들이 망라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월 말까지 사태를 수습하고 원만히 수습되면 지난 정부의 양해각서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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