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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혁명적 규제혁신 필요”…새기술 우선 허용뒤 사후규제

등록 2018-01-22 21:03수정 2018-01-22 22:07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방안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개선과제 38건 우선 해결하기로
초소형전기차 등 개발 촉진하고
폐·팔 이식과 유전자 치료 길 터

신산업선 규제 안받고 새기술 시험
‘규제 샌드박스’ 적극 도입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부가 각종 규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더 나아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에서는 기존 규제를 받지 않고 새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토론회에서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보고한 규제혁신 방안도 이런 ‘과감한 전환’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9월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방향대로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포괄적 네거티브’(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확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규제 설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적용하는 개념의 정의를 확대하고, 분류 체계를 유연하게 하고, 자율심의·사후평가로 바꾸는 방식으로 신제품과 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우선 해결할 38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예컨대, 그동안 자동차 종류가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구분돼 있어 ‘초소형 삼륜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차는 차량으로 구분조차 안 돼서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차종을 포괄하는 범주를 만들어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돕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장기이식은 법에 따라 이식이 가능한 장기나 조직이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식기술이 개발된 폐와 팔 등의 이식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다양한 감염병과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가 필요했지만, 정부는 앞으로 영등위는 사후관리만 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들이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놀듯, 기업이 규제를 받지 않고 새 기술을 시범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업무를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신산업 현장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 89건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에 라이다(LiDAR) 센서(레이저로 거리 측정하는 기술)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사람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을 허용했다. 또 인공지능 금융상담사에게 온라인으로 투자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노지원 성연철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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