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4일 오후 방통위의 종편 재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TV조선 광화문 사옥 앞.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청와대는 14일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취소하라는 국민청원에 방송사 허가 취소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4월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및 제안’을 통해 제기된 이 청원에서 청원자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라며 종편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이 청원에 23만 6700여명이 동의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네 가지로, 티비 조선은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 티비 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제재 3회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여 재승인했다. 지난해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는 한 건도 없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 풍계리 외신기자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등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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