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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심재철 “회의수당 부당 지급”…청와대 “일고의 가치 없는 허위”

등록 2018-09-28 10:39수정 2018-09-28 15:03

회의수당 부당 수령 주장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 정부 초기
행정관들이 정책자문단에 지급한 것”
업무비 부당 사용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
“해당 폭로자에 법적 대응 강구” 밝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8일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받았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없는 허위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 등)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꾸려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심 의원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이라며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에 걸쳐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개월 가량 가동됐고, 인수위 예비비에서 (인수위원들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수위 기간없이 출범한 이번 대통령 비서실은 소수의 직원 만으로는 초기 정책을 감당할 수 없어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며 “예산지침에 근거해 이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최대 15만원씩 자문수당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 근거, 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지급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자문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에 관해서는 “2017년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일반인 신분인 총 129명에게 1인당 평균 325만원, 총 4억6645만원을 지급했다”며 “그해 6월 이후 (청와대 직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이 집행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 향후 비서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모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미용 업종분야에 3건이 쓰였다고 한 주장에 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 건은 평창 겨울 올림픽 기간 동안 모나코 국왕 경호를 한 직원 두 명이 관계 경찰, 군인 10명과 함께 인당 5500원인 리조트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고, 한 건은 역시 겨울올림픽 기간인 2월22일 저녁 6시께 서울경찰청에서 지원나온 의무 경찰에게 6만1800원어치 치킨과 피자를 보낸 것이며, 다른 한 건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해 경호시설을 점검한 뒤 (직원들이) 소고기집에서 6만원을 결제한 것”이라며 “한번만 확인해도 명백히 알수 있는 부분을 국민들이 혼선을 일으키게 발표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 더정치 1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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