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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인사청문보고서 1일까지 송부 재요청

등록 2018-09-28 18:17수정 2018-09-28 19:47

기한 지나면 임명 수순 밟을 듯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의 송부를 재요청한다”며 “기한은 10월1일까지”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야당은 자녀 위장전입 등이 드러난 유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날짜를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도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재송부 기한인 1일 이후 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명을 철회할 만큼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재송부 시한이 지난 뒤 임명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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