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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국회에 묶이자…평양선언·군사합의서부터 비준

등록 2018-10-23 17:55수정 2018-10-23 21:46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평양선언이 며칠 안에 관보에 게재되고, 군사합의서는 ‘문본’을 북쪽과 교환한 뒤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의 두 합의서는 관보에 오르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우선 우리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 조처들을 최대한 속도를 내어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후속 선언의 성격인 평양선언을 먼저 비준한 것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 부담과 입법 사항이 필요할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남북관계 발전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에도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합의서, 서해 평화협력 추진위원회 합의서, 국방장관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선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우선 비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의 ‘후속’인 평양선언을 문 대통령이 먼저 비준한 것에 대한 절차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버지 격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안 됐는데, 아들 격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비준이 된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든, 아니면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대로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철회를 한 뒤 (대통령이) 비준을 한 다음에 군사분야 합의서도 비준을 하는 게 순서상 맞는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한 전문가는 “평양공동선언의 대통령 비준은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만일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면 (평양공동선언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평양공동선언도 판문점선언 내용과 무관한 부분만 이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보통 이런 경우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안 받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판문점선언)는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겠다고 하는데도 (야당이) 거부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성연철 김지은 송경화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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