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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명래 등 임명 반발에 “7대 배제기준 위배 아니다”

등록 2018-11-14 17:20수정 2018-11-14 21:09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8명
인사검증 7대 배제기준 해당 안 된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일정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14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장관들은 모두 ‘인사검증 7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새 정부 출범 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8명 가운데 인사검증 7대 배제 기준을 위배한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8명이었다”며 “이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 기준을 위배한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을 공위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7대 기준으로 발표하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용을 원칙 배제한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해 두 차례 이상 한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고,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주요 논문이나 저서, 연구 부정행위’라고 한정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두 차례 이상 혹은 한 차례를 했더라도 허위로 신분을 진술한 경우’는 배제 원칙에 해당하며, 성 관련 범죄는 국가의 성희롱 예방 의무를 법제화한 1996년 7월 이후 중대한 성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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