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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명칭서 ‘특별’ 뗀다…“비위 차단”

등록 2018-12-14 09:51수정 2018-12-14 21:04

쇄신안 발표…권위적 명칭 교체·활동 투명성 강화
검경 출신에서 감사원·국세청 등 구성원 다양화
장차관 등 감찰 개시 전 사전·사후 보고 의무화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가 14일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구성원을 검찰, 경찰 출신뿐 아니라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발표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쇄신안에서 “권위적인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지닌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며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오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아무개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 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특감반원 전원을 검찰과 경찰로 복귀 조처했다.

조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 활동의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실무 관행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 제도화하려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청부 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감찰 대상자를 접촉할 때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와 이첩된 사건의 진행 과정에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를 명문화해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정치 관여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런 내용의 쇄신안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받았다”며 “(민정수석실이 김아무개 수사관의 비위행위에)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 의견과 함께 숨김없이 11월29일 소속 기관에 최종 통보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 근절과 기강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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