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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법부 판단 존중”

등록 2018-12-14 15:07수정 2018-12-14 17:47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에서
“노동자 개인 강제징용 손배 청구권 소멸 아니다”
“화해치유재단 아무런 활동 없어 해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결정에 관해 “한-일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는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 연맹 회장의 언급에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10월30일 일본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당했던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이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가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 양국 간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누카가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였다.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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