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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전 특감반원의 ‘물귀신 작전’? 우윤근 러 대사 검증 부실?

등록 2018-12-16 22:32수정 2018-12-17 10:58

“우윤근 비리 보고로 쫓겨나” 주장에
청와대 “비리혐의 없었다” 일축
윤영찬 “미꾸라지 한마리가…” 불쾌감

우 대사 쪽 ‘1천만원 송금’ 관련
차용증 증 검증 여부 논란될 듯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한 김아무개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동향을 보고해 쫓겨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도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김 수사관의 주장은, 우 대사가 2009년 건설업자 장아무개씨의 취업 청탁을 받으며 1000만원을 받은 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2016년 돌려줬고, 2011년 말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수사 무마를 위해 조아무개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준 것 가운데 1억원이 우 대사에게 흘러갔다는 것이다. 그는 우 대사 관련 첩보를 보고한 것 등이 빌미가 돼 검찰 복귀 조처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첩보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했고, 우 대사 관련 의혹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8월 첩보를 처음 보고할 당시엔 우 대사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국회 사무총장 신분이어서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었지만, 같은 해 9월5일 러시아 대사 내정 발표를 앞두고 관련 첩보 등을 두루 살피는 인사검증을 통해 “범죄나 비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김씨의 첩보, 우 대사 쪽 소명자료, 과거 검찰 수사 등을 종합 판단했다. (2015년) 검찰은 저축은행 및 1000만원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는데,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 대사는) 야당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우 대사도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2009년 연수원 동기인 조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장씨를 만났지만 취업 청탁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뒤 돈을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다시 나타나 (이 문제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해 (자신의 측근인) 김아무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본인 판단으로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당시 이 사실도 몰랐다고 우 대사는 해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수사관이 자신이 1년여 전 올린 첩보 때문에 올해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래도 청와대가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주장을 반박하며 2015년 검찰이 우 대사를 불입건 처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첩보에는 2016년 총선에서 우 대사 쪽이 장씨에게 10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추가돼 있었다. 청와대가 우 대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한 참모가 의논 없이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해명 부분과 관련해 우 대사의 참모를 상대로 차용증 등 ‘실물’을 조사했는지, 이후 장씨가 돈을 제대로 갚았는지도 해소돼야 할 점이다.

김보협 김남일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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