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을 언론에 제보하며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 및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행위는 (검찰에) 통보된 징계 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원 시절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개헌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가 민간 영역까지 사찰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과 은행장 동향 첩보는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이 첩보들이) 그런 불순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처 동향과 관련한 첩보 수집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와 공무원법 등을 들어 적법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부처 공무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은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고용노동부와 개헌 동향 등 정부 부처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실제 특감반의 감찰 대상인지는 논란이 있다. 김 대변인이 ‘정당한 업무’의 근거로 든 대통령 비서실 직제(제7조 2항)에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전반적인 ‘동향 보고’는 포함돼 있지 않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김 수사관은 자신이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올려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올린 보고서 때문에, 지금 와서 (검찰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우 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대사 임명을 취소할 만한 비위는 아니다’라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무부로부터 추가 징계 요청을 접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일단 검찰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전달한 첩보 내용이나 문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등록된 문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만든 초안이어서 (민정수석실) 기록에도 없다. 대통령기록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전달한 문건이 청와대 밖에서 작성했던 ‘초안’이거나,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다시 작성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보협 김양진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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