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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기업 탈법·위법에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등록 2019-01-23 16:03수정 2019-01-23 21:07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주재
“원청자 부도나도 하도급 업체 직접 대금 받게 할 것”
“공정경제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갑을이라는 말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앞으로도 정부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로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7.34%)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자산 10조 인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지난해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고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3건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벌여 44억원을 환수했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에도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면서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올해 초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혁신성장을 강조했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뿐 아니라 바탕이 되는 공정경제도 소홀히 하지 않음을 강조하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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