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을 내보내려고 ‘표적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애초 인사개입 논란이 일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의 관여 여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이 (정부)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 업무”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전 정권 인사 퇴직 과정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민정수석실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사퇴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실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인사수석실과 (환경부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더 확정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이 권한은 합법적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하며,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민정·인사수석실 관계자를 소환하면, 검찰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대변인은 인사수석실 관여와 관련해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며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인사수석실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보협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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