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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사망 사고 반드시 시정”

등록 2019-03-19 21:09수정 2019-03-19 21:12

국무회의, 김용균씨 참사 대책
위험 작업장 2인1조 의무 배치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는 단 한건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들은 뒤 “공공기관이 의지를 갖고 안전강화 대책을 실천하면 사망자를 반드시 줄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빠짐없이 건별로 조사한 뒤 안전장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장, 임원들이 자기 자식을 돌보듯 직원들을 돌봐야 하고, 그걸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중대 재해 책임이 있는 기관장과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배점을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는 △공공기관이 매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이사회 승인을 받아 주무 부처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5년 안에 2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 기관으로 지정하며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위험 작업장에는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공공입찰에서 안전관리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2022년까지 60%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 마련됐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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