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원 임명 절차 보다 투명하게 할 방법 고민할 것”
청와대가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기각에 관해 “영장 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법령의 해당 규정과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언급했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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