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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당, 국회법 지켜 인사청문회 8월 안에 마쳐달라”

등록 2019-08-19 16:33수정 2019-08-19 20:18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초에 진행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법에 따라 8월 안에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한 국회의 책무는 법률 준수에 있다”며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일 안에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돼 있고, 제9조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다”며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고, 이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2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7개 청문회가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일주일이 걸린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는) 9월 초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한 뒤 “국회는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에 이른다.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법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검증은 공개 원칙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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