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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속보] 청와대, “검찰 수사 언급 않는 것이 관례”

등록 2019-08-27 15:55수정 2019-08-27 15:59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압수수색을 한 것에 관해 청와대가 27일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압수수색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 드릴 말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9월2~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법무 장관 인사청문회를 9월2~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협의됐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법무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비전에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을 넘겨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부분에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30일까지였고, 청와대도 계속해서 30일까지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 기한을) 확대해도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은 9월 2일까지였는데 이것마저 지키지 않고 3일을 넘긴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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