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후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